검사 50명을 포함해 수사 인원만 최대 122명에 달하는 대규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창설 방안이 추진된다.
공수처는 수사·기소·공소유지권을 모두 가진다. 경찰·검찰 수사가 겹칠 경우에는 공수처가 우선 수사할 수 있다. 공수처가 설립되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는 깨지게 된다.
검찰의 무분별한 권력남용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반대로 공수처의 권력이 집중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공수처 설치 안을 마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정식 명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약칭 공수처)로 정해졌다.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대법관·헌법재판관, 광역지방단체장과 교육감 등 주요 헌법기관장 등이 포함됐다.
또한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 경찰, 장성급 장교도 수사 대상이다. 현직이 아니어도 퇴임 후 3년 미만의 고위 공직자는 수사를 받는다. 고위 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 포함된다.
공수처장과 차장 외에 검사 30∼50명, 수사관 50∼70명을 둘 수 있다. 처장과 차장을 포함한 순수 수사 인력만 최대 122명에 달할 수 있다.공수처는 전국 수사기관의 고위 공무원 범죄 동향을 통보받고 우선 수사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기존 수사기관이 고위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게 될 경우 공수처에 통지해야 한다. 사건이 중복되는 경우 이첩하도록 했다. 즉 검찰과 경찰의 셀프수사는 어렵게 된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한인섭 위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수사기관끼리 적극적인 경쟁을 유도하자는 것이 법안의 중요한 특색”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한 위원장은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면 검찰과 다를 바 없는 권력기관이 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수사를 독점하는 게 아니라 공수처는 전속적 관할이 아닌 우선적 관할권, 상대적 우선권을 가진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무조건 고위 공직 사건을 모두 떠맡는 게 아니라 동시 수사 등으로 기능이 중첩될 경우 우선적인 수사권을 가진다는 취지다”라고 덧붙였다.
개혁위 방안은 권고 형식이지만 법무부는 개혁위 안을 최대한 반영해 입법을 추진하기로 해 사실상 정부 안 성격을 지닌다.
법무부는 “권고 취지를 최대한 반영해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공수처 설치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