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연휴 결식우려 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 대책 시행

정부, 추석연휴 결식우려 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 대책 시행

기사승인 2017-09-25 00:05:00
정부가 최장 10일의 연휴기간인 올해 추석에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결식 우려 아동, 연휴기간 급식지원

우선 보건복지부는 결식우려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강화를 위해 연휴기간 단체급식소와 도시락 배달업체 등의 휴무 여부를 사전에 파악해 결식우려아동이 급식 가능한 곳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부모·보호자 부재 등 추석 명절 연휴기간 중 급식지원 필요 아동의 결식 방지를 위한 대체 수단 확보에 나선다. 이와 관련 단체급식소, 음식점, 도시락 배달업체 등의 급식지원 여부를 사전에 파악해 각 시·군·구 아동급식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연계해 결식 방지 대책을 추진한다.

단체급식소, 음식점 등의 휴업여부 확인, 대체 급식수단을 확보해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해당 아동에게 사전에 안내한다. 또한 통·반장, 부녀회, 시민단체, 종교시설 등 통해 대상자 발굴과 지원 연계한다.

◇취약계층 지원 강화

민간차원의 나눔활동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중앙회와 17개 지회를 통해 독거노인, 쪽방거주민, 저소득가정,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에게 상품권, 현금, 생필품, 쌀 등을 지원한다.

올해 지원 대상자는 약 21만명이며 90억원 상당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연휴기간 동안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독거노인 안전 확인을 위해 긴급상황 대응체계 구축, 후원물품 전달, 비상연락망 운영 등의 비상 근무체계도 유지한다.

대상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 24만명,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대상자 8만8000명, 독거노인사랑잇기 대상자 7만명 등이다. 이와 함께 독거노인 후원협약 참여 기업·단체와 연계해 요보호 독거노인에게 추석명절 식품키트 등 후원금품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숙인 시설 비상연락망 확보와 24시간 근무체계 유지를 통해 노숙인 보호와 지원대책도 마련했다.

◇임시공유일 어린이집 긴급보육

보건복지부는 추석연휴 전 임시공휴일인 10월2일 시행에 따른 맞벌이 부부 등 긴급보육 수요에 대한 대책마련으로 학부모 불편 해소에도 나선다.

우선 임시공휴일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실시한다. 어린이집에서 학부모 대상으로 사전 보육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맞벌이 가정 등 보육수요가 있을시 당번교사 배치 등 긴급보육을 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휴일보육 지정시설의 경우 정부지원 일 보육료 및 휴일근무수당 일 5만원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는 장기간 연휴로 인해 4대 사회보험 납부기한을 당초 10월10일에서 10월12일로 이틀 연장한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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