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10일간의 황금연휴를 앞두고 전국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은 한산한 모습이다. 건설사들은 정부가 개편된 청약제도를 본격 시행하면서 규제에 대한 부담을 느꼈고, 연휴 기간 동안 수요자들의 관심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다음달 초까지는 분양 물량을 내놓지 않을 계획이다.
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9월 마지막 주에 문을 여는 견본주택은 한 곳도 없다. 전국 6곳에서 2490가구(오피스텔, 임대 포함)의 1순위 청약이 이뤄지며, 전국 6곳에서 2490가구(오피스텔, 임대 포함)의 1순위 청약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예년과 달리 명절연휴 기간 동안 분양홍보관을 운영하거나, 각종 이벤트를 진행하는 단지도 드물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9월 마지막주부터 추석 연휴인 10월 첫째 주까지 분양시장은 사실상 휴식기에 들어간다. 건설사들은 자칫 연휴기간 동안 분양을 진행해 수요자들의 관심이 멀어져 저조한 분양성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이달 말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개편된 청약제도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분석된다.
청약제도 개편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지역의 청약 1순위 조건은 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납입횟수 24회 이상만 해당된다.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전역에서는 85㎡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100% 가점제로 청약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뽑는다. 청약조정대상지역도 중소형 아파트는 종전 40%에서 75%로 가점제 비중이 높아졌다.
다만 건설사들은 연휴가 끝난 10월부터 긴 추석 연휴로 미뤄졌던 분양 물량들이 한꺼번에 공급될 전망이다. 10월 전국에 분양 예정된 단지는 총 6만4570가구다. 이중 서울·수도권에서 4만 696가구가 분양된다. 이는 전국 분양예정물량의 63%를 차지한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10월 분양시장부터 8·2부동산대책으로 개편된 청약제도가 적용될 예정이어서 건설사들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시기와 분양이 맞물리도록 계획하고 있다"며 "대부분 건설사가 10월 말 분양을 계획 중이어서 11월로 일정이 넘어갈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