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인 3~5일 삼일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6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는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면제대상은 3일부터 5일 사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통행료를 면제 받는 방법은 통행권을 발권하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2일 고속도로를 진입해 3일 빠져나가는 차량이나 5일 진입해 6일 나가는 차량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주의 할 점은 제3경인 도로와 서수원~의왕 도로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이밖에 국토부는 평창올림픽 본행사 기간(2018년 2월9~25일, 17일간)과 페럴림픽(3월9~18일, 10일간) 기간 등 총 27일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로 면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추석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통해 국민들의 고향길이 가벼워졌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부담 경감 등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KTX 역귀성 승객들을 위한 할인은 6일간 적용된다. 따라서 KTX를 이용해 1일부터 3일까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우와 5일부터 7일까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최대 40%를 할인받을 수 있다. 가족 단위일 경우 최대 50%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 가능하다.
또 114만대가 주차할 수 있는 전국 공영주차장, 관공서 등의 주차장도 무료 개방한다. 국립현대미술관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국립과학관 상설전시관은 50% 할인한다. 4대 고궁 및 종묘, 조선 왕릉도 무료로 방문할 수 있으며, 국립공원 야영장 시설 이용료는 20% 할인된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