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남편 고모씨, 살인청부 정황 드러나… "거액 재산소송 얽혀"

송선미 남편 고모씨, 살인청부 정황 드러나… "거액 재산소송 얽혀"

송선미 남편 고모씨, 살인청부 정황 드러나… "거액 재산소송 얽혀"

기사승인 2017-09-27 09:02:00

검찰이 배우 송선미 씨의 남편 영화 미술감독 고모(45)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를 재판에 넘겼다. 조사를 진행하며 고씨의 죽음에는 청부살인이 얽힌 정황이 드러나 시선을 모았다.

지난 2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고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조 모(28) 씨를 지난 18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8월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고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조씨는 "고씨에게 수억 원을 약속받았으나 1000만원만 줘 우발적으로 살인했다"고 주장했으나 조사 결과 청부살인 정황이 드러났다.

고씨는 700억대 자산가인 외할아버지 곽모(99)씨의 재산 상속 문제로 사촌인 곽씨의 장손과 갈등을 빚어왔다. 고씨는 지난 7월 곽씨의 장손이 서류를 위조해 상속 재산을 빼돌린 사실을 알고 고소했으나 소명자료 부족으로 기각됐다. 살해범인 조씨는 곽씨의 장손과 함께 살던 이로, 고씨에게 "곽씨에게 버림받았으며 소송 관련 정보를 다 주겠다"고 접근했다.

이에 관련해 한국일보는 "곽씨 장손이 조씨에게 살해 방법을 묻거나 흥신소를 통해 청부살인을 알아보라는 등 고씨 살인을 사주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이 조씨 휴대폰 문자메시지에 담겨 있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조씨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단독 범행임을 주장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증여계약서 등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행사 등)로 곽씨의 장남, 장손, 법무사 등 총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고씨 살인 건은 형사3부(부장 이진동)에, 위조 건은 형사4부(부장 한석리)에 배당하고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은지 기자 onbg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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