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사진)은 "지하철 5호선이 김포로 연장될 경우 실시하게 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5일 밝혔다.
홍 의원은 또 "도시철도를 포함한 고속도로, 도시가스 등 접경지역 사회기반시설(SOC) 설치 지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표명했다.
현행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은 국가로 하여금 접경지역에 총 53개의 SOC를 설치·유지 및 보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홍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는 전체 53개 SOC 종류 중 3.8%인 2개(도로 및 철도)에만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일반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이 있지만 이처럼 접경지역에 대한 SOC 설치지원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기획재정부 등 당국이 경제성 효과가 아닌 지역 낙후도 및 균형발전 등의 기준에 따라 각종 SOC 설치를 우선 지원한다는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수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가 운용하고 있는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자체가 경제성 효과를 우선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국가 재정을 300억원 이상 투자하는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결과는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 분석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시한다.
하지만 홍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종합평가의 평가항목(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중 경제성 항목의 가중치가 최대 50%(SOC 등 건설공사)까지 적용돼 접경지역처럼 사회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은 경제성 효과 분석을 통한 예비타당성조사 자체를 통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김포=권오준 기자 goj555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