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공문서를 위조해 소송 중인 기업체 대표에게서 수억 원을 가로챈 40대 변호사 사무장 출신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9일 부산의 모 기업체 대표에게 접근해 법원 공문서를 위조해 거액을 가로챈 변호사 사무장 출신 A(42) 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기업체 대표 B 씨에게 소송에 승소해 압류 결정이 이뤄진 것처럼 위조한 법원 압류결정문을 보여주면서 1년간 53차례에 걸쳐 소송비용으로 5억3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B 씨가 경쟁업체와 소송을 준비한다는 말을 듣고 접근해 15년간 변호사 사무장으로 일한 경력을 내세워 자신을 회사 법무팀장으로 고용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가 변호사 사무장으로 활동하면서 습득한 법률지식 등을 이용해 거액을 챙겼고, B씨에게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 등으로 모두 탕진했다고 밝혔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