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가를 과다 지급한 후 거래업체로부터 차액을 돌려받아 이중 일부를 이사장에게 건넨 고교 행정실 간부와 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모 고등학교 전 행정실장 A(60) 씨와 이 학교 전 행정과장 B(57) 씨를 배임증재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경찰은 A 씨에게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재단 이사장 C(69) 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A 씨 등과 업무상 횡령 공범으로 납품업체 대표 2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학교와 거래하는 사무기기와 급식업체에 실제 납품가보다 부풀린 대금을 지급하고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8700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또 A 씨는 빼돌린 돈 중 일부인 2300여만 원을 재단 이사장인 C 씨에게 건네고, 같은기간 학교 운동장을 외부에 대여해주고 받은 6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