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야생조류 배설물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H5형)가 검출된 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24개 자치구의 닭 등 가금류 이동을 제한한다.
시는 지난 13일 H5형 AI 항원이 검출된 강서구 강서습지생태공원 2곳과 성동구 중랑천 2곳 등을 기준으로 반경 10㎞ 안에 있는 금천구 제외 24개 자치구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아울러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24개 자치구 내 가금류는 모두 반·출입과 가축 분뇨, 껍질, 알 등의 이동을 제한 받는다. 이 지역 안의 닭 830마리, 오리 1마리, 동물원 조류 184마리 등 총 1077마리가 이동할 수 없다.
앞서 지난 10일 채취한 한강 주변 야생조류 분변 가운데 H5형 AI 항원이 검출된 분변에 대해선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N형 및 고병원성 여부를 정밀검사 중이며 최종 검사결과는 1∼3일 후에 나올 예정이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