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병원 교수가 수술실 등에서 상습적으로 간호사와 전공의에게 폭언·폭행을 일삼아오다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전국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 지부 등은 지난달 29일 부산대학교 인사위원회가 부산대병원 A 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부산대 측은 병원의 진상조사 결과 A 교수의 폭언·폭행이 사실로 확인돼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으나 노조는 정직 처분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 노조측은 A 교수가 폭언·폭행한 전공의가 한두 명이 아니라고 밝히며, 이 같은 자격 미달 교수는 병원에서 퇴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 교수는 지난 6월 수술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로 남자 간호사에게 욕설과 수술 기구를 내리친 사실이 알려진 뒤 평소에도 폭언·폭행 증언이 잇따라 징계위에 회부 됐었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