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분양 광고시 내진 설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9일 공포·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광고에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을 공개하고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오피스텔도 수분양자의 사전 방문에 관한 사항(제8조 제1항 제5호의 2 및 제10호의 2)을 새로 도입했다.
또 100실 미만의 소규모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광고를 지자체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분양광고는 소비자에게 충분한 홍보기간을 제공하도록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분양사업자가 건축물 분양 관련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수분양자가 해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