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작성된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등위의 블랙리스트 가담 의혹을 제기했다. 2015년 7월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영화 '불안한 외출'(감독 김철민)에 관련, 문체부에 적절한 조치를 지시한 것이 밝혀진 가운데 영등위에서 김철민 감독을 고발한 것이 그 근거다.
'불안한 외출'은 학생운동을 한 이유로 10년의 수배 생활과 5년의 감옥생활을 겪은 윤기진이 2011년 출소 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다시 기소되며 겪는 일을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다. 해당 영화는 인디스페이스 등 5개 상영관에서 상영됐다. 그러나 당시 '불안한 외출'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체 상영 형식으로 배급됐고, 이에 영상물등급위원회는 2015년 10월 해당 영화에 관해 법적 검토를 통한 사후조치가 필요하다고 영상물 모니터 종합보고서에 기재했다. 이유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 위반이다. 해당 법률은 상영등급을 분류받지 않은 영화를 상영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국 같은 해 11월 영등위는 '불안한 외출' 제작사인 다큐창작소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상영한 경위에 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동시에 상영관에도 공문을 발송, 영화 상영 사유 소명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영등위 사후관리위원회는 해당 영화의 상영 대가성 확인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다큐창작소를 2016년 12월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서울서부지검은 해당 사건에 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신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철민 감독으로부터 제공받은 ‘통신자료 제공내역 사실 확인서’에 따르면 2015년 5월부터 2016년 3월 사이에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등으로부터 총 17차례 통신자료 제공요청이 있었다”며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김 감독이 경찰에 고발당한 시점은 2016년 2월이지만 통신기록 조회는 고발 이전부터 있었다는 것. 또한 "영등위가 위법성에 대한 확신도 없이 영화제작사를 고발한 것은 사실상 김 감독을 겁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은지 기자 onbg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