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방된 에이미, 남동생 결혼으로 한국 찾았다… 5일간 체류

강제추방된 에이미, 남동생 결혼으로 한국 찾았다… 5일간 체류

기사승인 2017-10-20 09:22:16

방송인 에이미가 약 2년 만에 국내에 입국했다.

에이미는 앞서 상습적인 마약 투약으로 한국에서 강제추방됐으나, 한국에 거주 중인 친동생의 결혼식 참석을 위해 한국에 입국 허가 신청을 냈고, 5일 간 머물게 된다. 법무부는 친인척의 경조사에 한해 재량으로 인도적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앞서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상습 투약 사실이 적발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중 졸피뎀을 투약해 벌금 5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이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에이미에게 강제출국 처분을 내렸다. 2015년 12월 한국을 떠난 에이미는 미국 LA에 머물고 있다.

이은지 기자 onbge@kukinews.com

이은지 기자
onbge@kukinews.com
이은지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