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선미 남편 故 고씨 사망사건, 청부살해로 결론… 추가 기소

검찰, 송선미 남편 故 고씨 사망사건, 청부살해로 결론… 추가 기소

기사승인 2017-10-26 14:51:13

배우 송선미의 남편 故고모 씨 사망 사건에 관해 검찰이 청부살인으로 결론내렸다.

26일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에 관해 송선미 남편의 외사촌동생인 곽 모 씨를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곽 씨는 조부 재산 관련 분쟁을 둘러싸고 후배 조 모 씨에게 살해교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선미 남편 고 씨의 외조부인 재일교포 곽 모 씨는 억대 자산가. 곽 모 씨의 680억대 국내 부동산을 탐낸 장남과 장손 곽 모 씨가 가짜 증여계약서를 빼돌렸고, 결국 곽 씨가 외손자인 고 씨의 도움을 받아 서울 종로경찰서에 장남과 장손을 고소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장손 곽 모 씨가 고 씨를 청부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곽 모 씨는 송선미 남편을 살해한 조 씨에 20억원을 주겠다고 약속하며 살해를 부탁했다.

이에 조 씨는 고 씨에게 접근해 ‘장손과의 민사소송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겠다’며 접근해 흉기로 그를 찔러 살해했다. 조 씨는 경찰에 “정보를 주는 대가로 받기로 한 금액보다 적게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은지 기자 onbg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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