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혐의 이장호 전 회장, 1심서 집행유예

엘시티 비리 혐의 이장호 전 회장, 1심서 집행유예

기사승인 2017-10-27 13:22:14

엘시티 금품 비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장호(70) 전 BS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엘시티 이영복(67·구속) 회장으로부터 대출 등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상품권 250만 원과 1200만 원 상당의 중국 유명 서예가의 작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부인을 지인인 건설업자가 운영하는 회사 직원인 것처럼 꾸며 급여 명목으로 3720만 원을 받은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이 전 회장에게 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부산은행에 대출이 많은 엘시티로부터 상품권 수수행위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서예작품을 받은 것도 포괄적인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금융기관의 장으로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부정한 사건에 연루돼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상품권과 서예작품을 요구하지 않았고 횡령 금액을 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2006∼2012년 부산은행장, 2011∼2013년 BNK금융그룹의 전신인 BS금융지주 회장, 2013∼2015년 BS금융지주 고문을 지냈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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