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심 패소한 엑소 전 멤버 타오(본명 황쯔타오) 측이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타오의 중국 소속사인 타오공작실은 27일 중국 시나연예에 "오늘 한국 법원의 2심 불공정 판결을 인정할 수 없으며,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은 3심제로 2심 판결은 효과가 없다"며 "우리는 모든 준비를 이미 마쳤으며, 권익 보호를 위해 상소할 것이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고등법원 민사 12부는 SM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SM엔터테인먼트는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현명하고 고무적인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활발한 비즈니스를 펼쳐 나가겠다"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타오는 2015년 4월 SM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뒤 엑소를 이탈, 중국으로 돌아가 현지에서 가수로 활동하고 있다. 앞서 중국 멤버 크리스와 루한도 같은 소송을 제기하고 엑소를 이탈했으나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2022년까지 원계약대로 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은 존속되는 것으로 화해하고 소송을 마무리했다.
이은지 기자 onbg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