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문모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9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문 전 국장은 남재준 전 원장 재임 시절이던 2013년 김진홍(구속) 전 심리전단장 등과 함께 검찰 특별수사팀의 국정원 압수수색에 대비해 미리 위장사무실을 마련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문 전 국장을 지난 27일 저녁 긴급체포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증거 삭제와 허위 진술 증언을 시킨 위증교사 혐의도 있다.
문 전 국장은 기업들이 여러 보수단체에 약 10억원을 지원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화이트 리스트’의혹과 관련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검찰은 TF에 속했던 장호중 부산지검장 등 현직 검사 3명과 서천호 전 2차장 등 국정원 핵심 간부 4명을 상대로도 소환 조사를 벌였거나 조사를 진행 중이다.
법원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는 30일 이뤄질 예정이다.
이종혜 기자 hey33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