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나 환각효과가 있어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드러나 판매나 소지가 불허된 마약풍선을 판매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30일 아산화질소가 든 ‘해피벌룬’ 일명 마약풍선을 상습적으로 판매한A(25) 씨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온라인에 ‘해피벌룬’ 판매 글을 올린 뒤 연락해온 100여 명에게 아산화질소 캡슐 4만 여개와 주입기 등을 팔아 5500여 만 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인터넷 중고나라에서 아산화질소 등을 대량으로 산 후 오토바이 퀵서비스나 직거래로 ‘해피벌룬]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집과 차량에서 아산화질소 캡슐 5023개, 주입기 232개, 풍선 557개 등을 압수하고, 상습적으로 해피벌룬을 흡입한 구매자들을 추적 중이다.
아산화질소는 의료용 보조 마취제, 휘핑크림 제조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화학물로 마취나 환각 효과가 있어 무분별하게 흡입하면 방향감각 상실, 질식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가 아산화질소를 담은 풍선에 대한 규제 필요성에따라 관련법을 개정해 올해 8월부터 아산화질소를 환각 물질로 지정하고, 이의 소지, 판매, 제공을 금지했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