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우정청, 부․울․경지역 직원 대상 '청탁금지법' 특강

부산우정청, 부․울․경지역 직원 대상 '청탁금지법' 특강

기사승인 2017-11-02 10:46:38


부산우정청은 1일 부산우정청 대회의실에서 부산․울산․경남지역 경영지도실장, 우정청 전 직원 등 140여명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강을 했다.

이번 특강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신형이 강사를 초청해 지난해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의 제정배경과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부정청탁 금지의 유형, 위반사례 등을 관련 법규와 사례를 통해 유익하고 깊이 있는 교육으로 진행됐다.

부산우정청 관계자는 “직원 상호간 소통과 공감으로 청렴문화를 확산해 신뢰받고 헌신하는 공직사회를 실현 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

 

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
강민한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