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에 정교사로 취직하기위해 시험문제를 빼돌리는 등 채용 비리를 저지른 현직 교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강순영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모 여자상업고등학교 소속 교사 A(41)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2월 자신의 아버지가 이사장인 사학재단에 정교사로 취직하기 위해 아버지와 모의해 채용시험의 출제와 체점을 A씨의 석사 논문 지도교수에게 맡겼다.
이 후 A 씨는 2014년 11월 중순 채용시험을 보름여 앞두고 이 지도교수에게 필기시험 문제를 받아 시험에 응시 점수가 너무 높게 나오자 이 교수는 A씨의 점수를 조정하기도 했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아버지인 이사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A 씨의 지도교수에게는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강 판사는 “사학 운영자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불법을 모의하고 사회지도층인 교수가 이를 도운 것은 사회의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심하게 훼손한다”고 밝혔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