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고대영 사장이 방송법 개정을 조건으로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EBS 대상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고 사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의 "거취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밝혀달라"라는 말에 "방송법이 개정되면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고 사장은 "개인적으로 제 자리(사장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제가 KBS 사장으로서 말하자면, 정치적 격변기가 있을 때마다 KBS 사장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임기를 중도에 그만두는 건 제 선에서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해당 발언에 관해 '꼼수'라고 지적했으나 고 사장은 "저는 그런 꼼수를 쓰며 세상을 살아오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더불어 고 사장이 국정원에 불리한 보도를 하지 않는 대가로 국정원 관계자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관해 고대영 사장 개인이 아닌 KBS명의로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관해서는 "KBS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KBS를 정치적으로 독립된 방송사로 만들기 위해 저 자신이 조금 수모를 당하는 건 참겠다는 생각이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은지 기자 onbg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