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내 식당(함바) 운영권을 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건설사 간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함바 브로커 A(53) 씨를 뇌물공여와 배임증재 혐의로 LH B(53) 부장을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하고, LH 간부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국내 모 중견 건설사 임원 C(51) 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하고, 다른 건설사 10곳의 간부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함바를 운영하려는 35명에게서 40억 원을 받아 15억4000여만 원을 LH와 건설사 간부들에게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고, 370여 차례에 걸쳐 현금과 골프, 룸살롱 접대 등을 통해 함바 운영권을 따냈다.
LH B 부장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아파트 건설 시공사 임직원을 압박해 함바 운영권 수주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A 씨에게서 54차례에 걸쳐 현금 1000만 원과 골프, 향응 등 3900여만 원의 금품을 챙겼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또 다른 LH 간부직원들에게 적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1500여만 원 등 로비자금으로 9000만 원을 주며, LH가 짓는 아파트 건설현장 20곳의 함바 운영권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씨는 아파트 시공사 임원 C 씨에게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억800만 원을 주는 등 건설사 간부 24명에게 14억5000만 원을 사용하고, 또 다른 건설사 간부들도 15곳의 함바 운영권을 넘기는 대가로 500만∼80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로비자금 외 나머지 15억 원은 차량 구입비 등 생활비로 썼으며 10억 원은 건설사에 발전기금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