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지방세 1000만 원 이상을 상습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432명의 명단을 15일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1월 1일 기준으로 1000만 원 이상 체납세를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으로 체납자 명단은 부산시와 구·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공개된 체납 현황은 전체 432명 가운데 법인이 128개 업체 63억800만 원, 개인이 304명 128억41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 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법인의 경우 건설업체인 C개발로 4억6500만 원을 체납했으며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숙박업자인 김모 씨로 4억8300만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명단공개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