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가 배우 조덕제와 여배우 A의 성추행 논란에 관해 진상 조사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영진위 한인철 공정환경조성센터장은 15일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에 관해 영진위가 사건을 판단할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 "메이킹 영상 유출 등에 관해 영화인들이 의견을 나누고자 한다면 자리를 주선하는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영진위가 해당 사건에 관해 어떤 판단을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오전 보도된 조덕제와 영진위가 진상 조사 돌입을 한다는 뉴스에 관해서는 "조덕제 측에서 문의 전화 정도는 받았으나 직접 만나 '진상 조사는 불가능하다'고 양해를 구할 수 있었던 정도"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조덕제를 고소한 피해자 A측과도 연락이 닿아 미팅은 했으나 양해의 말을 하고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여배우 A씨는 2015년 4월 저예산 영화 촬영 중 상호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덕제가 자신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며 조덕제를 고소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 재판에서는 조덕제에게 무죄가 선고됐으나, 지난 13일 2심 항소심에서는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선고됐다.
이은지 기자 onbg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