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성추행' 피해자 A "전 소속사 대표, 지금 조덕제와 계약" 반박

'조덕제 성추행' 피해자 A "전 소속사 대표, 지금 조덕제와 계약" 반박

기사승인 2017-11-23 14:24:27

영화 촬영 중 배우 조덕제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법정 공방 중인 여배우 A씨가 조덕제 측의 주장 재반박에 나섰다.

23일 A씨 측은  "A의 전 소속사 대표이자 조덕제의 현 소속사 대표 B씨가 사실무근의 허위사실을 무차별적으로 언론에 유포해 피해자의 인격과 이미지를 불순한 의도로 훼손시키고 험담하는 수준을 넘어서 인신 공격이 비도덕적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앞서 A씨의 전 소속사 대표이자 현 조덕제 소속사 대표인 B씨는 지난 21일 자신도 성추행 사건 현장에 있었다며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 비좁은 현장에는 매니저가, 나는 지하주차장에서 전화로 회사 업무를 보고 있었다"고 밝혔다. 더불어 A씨에 관해서는 "소속계약이 2년 가까이 남아있는데도 '영화 촬영시 성추행 방지 및 보호 불이행' 등 이해할 수 없는 명목을 구실삼아 나에게 전속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보냈고, 2015년 4월 19일 전속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비용정산은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B씨의 주장에 관해 "사고 현장에 B씨는 없었으며, 차에서 잠을 자거나 대기했다"며 "매니저 또한 사고 장면 촬영 당시 배우와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외에도 당시 녹취록을 공개하며 사건 발생 후 영화감독, 조덕제와 3자대면을 한 직후 B씨에게 사실을 알리고 울며 도움을 청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A씨는 "이번 항소심 공판 중에 전 소속사 대표가 조덕제와 전속계약을 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충격을 받았다.이뿐 아니라 '피해자 여배우에게 추행 관련 얘기를 들은 바 없다'는 내용의 허위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기까지 했다"며 "매니지먼트 업계 관례상 자신의 전 소속 여배우를 강제추행한 남배우A와 약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전속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비윤리적인 행동이고 직업윤리에 어긋난다"며 비판했다.

이은지 기자 onbge@kukinews.com

이은지 기자
onbge@kukinews.com
이은지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