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세금 체납' 김혜선 "고의 아냐… 현재 회생절차 중, 성실히 갚겠다"

'고액 세금 체납' 김혜선 "고의 아냐… 현재 회생절차 중, 성실히 갚겠다"

'고액 세금 체납' 김혜선 "고의 아냐… 현재 회생절차 중, 성실히 갚겠다"

기사승인 2017-12-11 14:31:57

배우 김혜선 측이 국세청이 공개한 세금 체납자 명단에 포함된 것에 관해 "고의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11일 뉴스1은 김혜선 소속사 측의 말을 빌어 "현재 김혜선은 14억원의 체납금 중에서 10억원 정도를 납부하고 4억 700만원이 체납된 것"이라며 "현재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국세청은 2억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 2만1403 명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 등을 통해 신규로 공개했다. 해당 명단에 김혜선이 포함된 것. 김혜선은 종합소득세 등 4억700만 원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측은 "현재 김혜선은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며, 빚을 갚기 위해 열심히 노력 중"이라면서 "올해도 7000만원 이상 납부했는데 이는 체납금 4억원의 이자에 해당한다. 원금은 갚지 못 했지만 그렇다고 고의적으로 체납하거나 체납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김혜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간이회생을 신청했다. 회생 신청 당시 김혜선은 “전 남편에게서 떠안은 보증 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회생절차 신청 이유를 밝혔다. 김혜선은 2009년 이혼한 전 남편과의 결혼생활로 수억원대의 채무를 졌으며, 개인회생절차 신청 당시 김혜선의 채무는 20억원대. 이외에도 채무와 더불어 김혜선은 2012년 전 남편의 빚을 갚기 위해 5억원을 투자했다 사기를 당해 고스란히 날린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9월에는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해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원은 김혜선의 자산과 채무 조사 절차를 마쳤으며, 김혜선이  빚을 갚기 어렵다고 판단, 지난해 9월 김씨에게 간이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은지 기자 onbg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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