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우정본부)가 공무원이 아닌 직원 3272명에게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총 4억5000만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우정본부는 상시계약집배원, 우체국택배원, 우정실무원 등 공무원이 아닌 직원 8060명을 대상으로 지난 3년간 연장근로수당 지급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미지급한 수당이 있음을 파악하고 이같이 조처했다고 말했다.
해당 직원들이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이유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 공무원 수당 지급 규정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경우, 시간 외 근무시간을 산정할 때 1시간 미만의 분 단위 근로시간은 제외된다. 하지만 비공무원의 경우 분 단위 연장근로시간도 모두 합산된다.
우정본부는 이날 “비공무원 직원의 근무기록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비공무원 연장근로관리규정도 마련해 수당 미지급 재발을 방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정본부는 지난달 집배공무원 4452명에게 미지급한 초과근로 수당 총 12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