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文 대통령 기조에 역행하는 방사청

[기자수첩] 文 대통령 기조에 역행하는 방사청

기사승인 2018-01-12 05:00:00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제 우리 방위산업도 첨단무기 국산화의 차원을 넘어 ‘수출산업’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지난해 10월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서울 ADEX 2017)’ 개막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한 내용이다.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방산업체 관계자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국내 방위산업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연설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러한 발전적 비전 제시와 달리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야 할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 무책임한 ‘행정제재’로 방산업체 경쟁력을 깎아먹는다는 논란이 있었다.

방사청은 국내 최대 방산업체인 H사, T사, 이들의 협력업체인 A사가 허위원가를 제출했다며 이들에 대해 부당이익금 환수, 가산금 부과, 이익 삭감 등의 제재 조치로 474억원을 내렸다.

문제는 원가 자료에 대한 검증 의무는 전적으로 방사청에 있었다. 방위산업은 업체가 국가에 공급하는 품목 단가가 법령에 따라 정해지는데 방사청이 이를 정해 각 회사에 개별통보하기 구조이기 때문이다.

당시 협력업체 A사는 방사청에서 통보된 이윤율에 중소기업일 경우 가산 적용되는 이윤율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통보받지 못했고 ‘중복 적용’ 했다. 방사청 원가 담당 직원 또한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A사가 낸 원가자료에 대해 ‘적정’의견으로 무난하게 통과시켰다.

그러다 2016년에 방사청의 요청으로 H사가 A사의 원가 자료를 확인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하게 돼 ‘자진 신고’했고 방사청도 ‘뒤늦게’ 오류를 찾은 것이다.

업체의 신고로 뒤늦게 오류를 인지한 방사청은 해당 기간 H사의 협력업체인 A사가 고의로 이윤율이 중복 가산된 원가 자료를 제출했다며 주 계약업체인 H사까지 묶어 동반 제재를 가한 것이다.

H사의 경우 영업이익의 59%가 사라지는 타격을 입었다. 더 큰 문제는 A사다.  A사는 매출 700억원대의 중소기업이다. 이번 제재로 경영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3개월간 국가사업에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 당했다. 3년간 이윤 2% 삭감은 물론 부당이익금, 가산금으로 18억원도 환수 당했다.

당시 방산업계 관계자는  “방산업계 관계자는 “협력업체가 저지른 원가 오류를 발견해 자진신고 까지 했는데 오히려 부정당업자로 몰리는 상황에서 누가 자정 노력을 하겠냐”며 “첨단무기를 조속히 전력화하고 방위산업을 수출산업으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달리 방산업계 분위기는 경직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또한 해당 회사들은 “방사청이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억울하지만 입장을 밝히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연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이번 사건에 대해 법원,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방사청의 귀책이 크다며 재 판단할 것을 의결했고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여전히 방사청은 이 모든 것을 무시한 채 제재를 고수하고 있다. 심지어 무 대응으로 일관했다.  

이러한 문제들의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방사청과 방위산업 관계자들이 함께 각자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상호 협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문 대통령도 방산 관계자 모두가 공동의 목표를 지향하는 ‘전략적 동반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처럼 말이다.

이종혜 기자 hey33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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