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정보원(국정원) 특수활동비(특활비)와 관련,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추 의원은 국정원 특활비를 총액이 아닌 세목으로 구분해 편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 예산회계 특례법 개정안을 각각 91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개정안은 국정원의 세입·세출 예산을 첨부서류 없이 총액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특히, 개정안은 특활비를 현재와 같이 총액으로 계상하지 않고 사건수사비, 안보활동비, 정보수집비 등 특정한 업무를 명시하는 세목으로 구분·편성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추 의원은 국정원 감사에 있어서 감사원이나 외부 공무원을 지정해 비공개 감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 등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