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여배우 A씨 메이킹 필름 분석 "조덕제 강제치상-폭행 판단돼"

조덕제-여배우 A씨 메이킹 필름 분석 "조덕제 강제치상-폭행 판단돼"

조덕제-여배우 A씨 메이킹 필름 분석 "조덕제 강제치상-폭행 판단돼"

기사승인 2018-01-25 09:05:18

영화 촬영 중 성추행 논란으로 법적 공방 중인 배우 조덕제와 여배우 A씨 사건 메이킹 필름 분석과 관련해 "조덕제의 강제 치상 및 폭행으로 판단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25일 CBS 노컷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전국법원 특수감정인 아이로피쉬의 윤용인 영상공학 박사는 여배우 A씨로부터 조덕제 성추행 사건의 메이킹 필름 영상과 사건영상에 대한 분석 및 감정 의뢰를 받아 해당 영상을 감정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윤용인 박사는 연예매체 디스패치로부터 4분 가량의 조덕제 메이킹 필름 시간별 캡처본과 양측 주장 등을 받아 보고 "손의 거리와 어깨의 방향을 분석할 때, 여자의 음모를 만지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2개월 후에는 달랐다. 윤 박사는 A씨로부터 8분 분량의 영상과 조덕제가 강제로 상의를 찢는 장면 등이 담긴 사고 영상과 증인 진술서 등을 정밀 분석-감정했다.

윤 박사의 감정 결과지에서 윤 박사는 "조덕제가 A씨의 양쪽 뺨을 때리라는 감독 디렉팅과 달리 A씨의 왼쪽 어깨를 실제로 가격해 멍들게 한 점, 조덕제가 A씨의 오른쪽 등 부분을 오른손 바닥으로 가격해 A씨의 오른쪽 등 부분이 이동한 점 등을 봤을 때 폭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여배우A씨가 성적수치심을 느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윤 박사는 조덕제가 A씨의 하체를 만졌다는 혐의에 관해서도 "조덕제의 왼손이 A씨의 하체 부위에 닿아서 그가 허리를 굽혀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 박사는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B(조덕제)의 행위는 A(여배우)에 대한 강제 추행 치상 및 폭행으로 판단됨"이라고 소견을 밝혔다.

앞서 법원은 조덕제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에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조덕제는 법원 판결에 불복, 상고해 현재 상고심 진행 중이다.

이은지 기자 onbg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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