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연간 수출실적 2000만 달러 이하 중소기업에 업체당 최대 200만원 수출보험료 지원에 나선다.
부산시는 지역 기업들의 수출시 해외시장의 위험과 수출과정의 상황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로부터 지역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수출보험’이란 수입자의 계약파기, 파산, 대금지연으로 인해 수출자 또는 수출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수출기업의 적극적인 시장개척과 수출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고 있다.
시는 해마다 지역 수출기업 보호를 위해 수출실적 2000만 달러 이하의 중소기업에게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 상품 중 기업 수요가 많은 4종(단기수출보험(선적후), 중소중견Plus+보험, 농수산물패키지보험, 환변동보험)에 대해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는 시비 1억5000만 원을 투입해 역대 최대인 476개사가 수출보험료 지원을 받고 이중 13개사가 사고발생으로 11억 25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으며, 부산기업이 수출보험을 활용해 수출한 금액인 인수실적은 4조 3822억 원에 이른다.
시는 날로 증가하는 수출보험 수요에 대응해 올해는 5000만 원이 증액된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무역보험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위기업종인 조선․자동차부품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우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송양호 시 산업통상국장은 “중소기업이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기업경영에도 영향을 받는다”며, “수출기업들은 예기치 않은 손실에 대한 사전 대비를 위해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의 신청절차 및 자세한 문의는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 고객상담실이나 부산지사(245-6408)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