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산아 여행용 가방에 방치한 10대 미혼모 ‘처벌 불가’

사산아 여행용 가방에 방치한 10대 미혼모 ‘처벌 불가’

기사승인 2018-02-06 10:21:11

사산한 아기를 여행용 가방에 방치한 10대 미혼모가 경찰에 적발됐다. 다만 ‘아이가 숨진 상태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에 따라 법적 처벌은 받지 않는다.

6일 경기 수원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7시 A(19·여)씨는 아기 시신을 담은 여행용 가방을 끌고 한 파출소를 찾았다.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6시 자신의 집에서 이미 숨진 여아를 낳았다고 했다. 이후 아기를 여행용 가방에 넣은 뒤 잠을 잤고, 오후에는 친구를 만나러 외출했다. 

그 사이 딸의 방을 청소하던 아버지가 가방에 든 사산아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도록 했다. 

A씨는 지난해 간이 검사기를 이용, 임신 사실을 알았다. 하지만 산부인과는 가지 않았다. 

경찰로부터 시신 부검 의뢰를 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5일 “아기는 6~7개월 된 상태”라며 “사산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국과수 소견에 따라 A씨는 처벌은 면한다. 사산아는 법적으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A씨의 아기가 이미 뱃속에서 숨진 채 태어났기 때문에 이 시신을 방치했다고 해서 사체유기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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