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불 속에 고무줄로 묶은 돈다발이”…진주, 새마을금고 이사장 금품 선거

[단독] “이불 속에 고무줄로 묶은 돈다발이”…진주, 새마을금고 이사장 금품 선거

기사승인 2018-02-08 16:55:03

경남 진주 A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출마 후보자가 대의원의 사업장을 방문해 현금을 전달한 정황이 포착됐다. 

해당 후보자는 선거를 사흘 앞두고 석연찮은 이유로 사퇴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익명의 제보와 <쿠키뉴스> 취재 결과, A새마을금고 이사장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열흘 전인 지난 달 14일, B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C대의원의 가게를 방문했다. 

후보자는 대의원과 가게 마루에 앉아 얘기를 나누다 떠났다. 

얼마 후 마루에 다시 앉은 C대의원은 이불을 덮으려고 하다 손에 수상한 물체가 잡혀서 보니 5만 원권이 노란색 고무줄에 돌돌 말려 있었다. 10장에 총 50만 원이었다. 

돈다발은 50만 원 뿐이 아니었다. 몇 시간이 지난 후 마루에 앉은 C대의원의 배우자가 또한 다른 돈다발을 손에 잡은 것. 

부부는 상의 후 후보자에게 돈을 돌려줬다고 했다.

C대의원은 이번 일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 너무 힘들다라며 관련 사실을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돈다발을 뿌린 의혹을 받는 후보자는 지난 달 30일 후보직을 사퇴했으며, 2일 나머지 2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선거가 치러졌다. 

선거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은 모두 134명으로 B후보자가 다른 대의원에게도 돈을 전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B후보자의 금품제공과 호별방문 행위는 금고법 제22조 제2항 등에 위반되며, 금고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A새마을금고 고위 관계자는 “B후보자가 왜 사퇴했는지 모르겠다. 금품선거가 신고 된 사실은 없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금고가 위치한 전통시장 인근 한 상인은 알 만한 사람들은 이번 일을 다 알고 있는데 다들 쉬쉬하며 숨기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말했다. 

이사장과 부이사장, 감사를 선출한 이번 A새마을금고 임원선거는 진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금고와 위탁관리 약정을 체결해 진행했다. 

진주시 선관위 관계자는 우리 선관위는 이 새마을금고와의 약정에 따라 당선인 결정시(22)까지 관리하게 돼 있다라며 신고가 접수되면 선관위가 자료를 넘겨 경찰이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B후보자는 금품 제공을 부인하고 있다. 그는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선거를 처음 하다 보니 너무 힘들고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사퇴했다사람들이 이상한 말로 소문을 내고 괴롭히는데 그런 일이 없다고 말했다. 

진주=이영호 기자 hoho@kukinews.com

이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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