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59·천안시 갑)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인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대법관 김재형)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의원에 대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원심은 박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1심 재판부는 “총선 전 사전 선거운동은 공정한 선거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시했다. 2심은 “750여명이 참가한 환경 정화 및 단합대회 직전에 약 190명을 당원으로 가입시킨 점, 행사 담당자들이 지지선언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해당 단합대회는 직·간접적으로 박 의원의 당선을 도모한 것으로 보기에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제20대 총선을 6개월여 앞둔 지난 2015년 10월 충남 홍성 용봉산에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에 참석해 선거구민 750명을 대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