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채용 대가로 거액을 받은 강경모 한국국제대학교 이사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단독 심재현 부장판사는 14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국국제대 법인 일선학원 이사장 강경모 씨에게 징역 10개월 추징금 4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이사장이 A 교수에게 금품을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해 금품을 받았고 A 교수를 전임교원으로 임명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고령의 나이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국국제대 초대 총장을 역임한 강 씨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이사장직을 맡았다.
재판부는 또 불구속 기소된 A 교수에게는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탁 명목의 금품 공여를 부인하고 있지만 증인의 증언에 따르면 청탁 명목의 금품 공여로 볼 개연성이 크다. 하지만 강 이사장의 적극적인 요구에 돈을 건넨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진주=이영호 기자 ho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