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비위 사실을 알고도 감찰에 나서지 않는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검찰이 모두 항소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26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날 우 전 수석도 변호인을 통해 항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2일 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부당개입 등 직권남용 혐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우 전 수석과 검찰 측은 항소심에서 원심의 유무죄 판단과 양형 부당을 각각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 최순실씨 등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감찰하지 않고 오히려 안종범(59) 전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적 대응책을 자문해주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지난 2016년 7월 이석수(55) 전 특별감찰관실이 자신의 의혹과 관련해 감찰에 나서자 조사를 방해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CJ E&M을 검찰에 고발하라며 압력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