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와 질병 피해를 보상하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보험료의 70%를 보조하고 농업인은 30%만 부담하면 된다.
가입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만15∼87세 농업인으로, 농·축협에 신청하면 된다.
보험 보장 기간은 1년이며 농기계 이용 등으로 인한 농작업 관련 상해와 주요 질병은 물론, 농약중독, 특정 감염병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간병과 재활급여금은 각각 최대 500만원, 사망 시 유족급여금은 최대 1억2000만원까지 지급한다.
경북도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지원하고 있다.
지원 전인 2016년 가입인원은 10만8000명(도내 농업인 26%)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1만7000명으로 9000명(8.3%) 증가했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도내 농업인 안전망 구축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다”면서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수행과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을 주는 만큼 가입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안동=김희정 기자 shin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