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발포명령 거부’ 고 안병하 치안감 추서식 열려

‘5·18 발포명령 거부’ 고 안병하 치안감 추서식 열려

기사승인 2018-03-10 17:20:33

지난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에 대한 발포 명령을 거부한 고(故) 안병하 치안감(당시 경무관)을 치안감으로 추서하는 행사가 열렸다. 

고 안 치안감 유족과 시민단체 ‘SNS 시민동맹’ 등은 10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고 안 치안감 묘역에서 추서식을 개최했다. 경찰유가족회 회원과 서울 동작경찰서장, 경찰대·간부후보 교육생 등도 함께 했다. 

이상로 경무인사기획관은 추도사에서 “국민 생명 보호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행동한 고인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인권·민주 경찰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고 안 치안감은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경찰국장(현 전남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했다. 그는 신군부의 거듭된 강경 진압 지시를 거부, 안전에 유의한 시위진압 기조를 유지하도록 했다. 또한 “시민에게 총을 겨눌 수 없다”며 발포 명령을 거부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고 안 치안감은 이후 직위 해제돼 보안사령부에 끌려가 혹독한 고문을 받았다.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던 그는 지난 88년 9월10일 세상을 떠났다. 

본래 경찰관은 재직 중 사망했을 때만 특진이 가능했다. 그러나 지난해 경찰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며 경찰관이 퇴직 후 숨진 경우에도 공적이 인정, 특진이 가능해졌다. 

경찰은 올해부터 호국 보훈의 달 정례행사로 안 치안감과 5·18 순직 경찰관 4명의 합동 추모식을 열 예정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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