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로 300억대 투자유치한 업체 대표 등 적발

무허가로 300억대 투자유치한 업체 대표 등 적발

기사승인 2018-03-12 08:29:49

무허가 유사수신업체를 차려 가상화폐 투자를 미끼로 수 백억 원을 챙긴 업체 대표와 임직원 등 20명이 경찰에 적발되면서 가상화폐 투자에 경각심을 주고 있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모 유사수신업체 대표 A 씨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사 등 임직원 1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 등은 인허가 및 등록·신고 없이 부산 해운대구에 유사수신업체를 설립한 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3787명으로부터 9345회에 걸쳐 314억 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가상통화 거래소를 한국과 미국, 중국 등에 동시 오픈할 예정으로 소액주주를 모집 중이라고 속여 투자자를 모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씨 등은 투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가상통화에 투자하거나 벤츠나 BMW 등 고급 외제 승용차를 사고 고급 아파트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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