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목욕탕 가는 진주시장…‘최측근 인사’ 만나

근무시간에 목욕탕 가는 진주시장…‘최측근 인사’ 만나

기사승인 2018-03-12 19:27:06

이창희 진주시장(자유한국당)이 수년 동안 수시로 관용차를 타고 근무시간 중에 목욕탕을 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이 시장의 친구인 기업가와 함께 자주 목격되면서 만남의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다

 

익명의 제보와 <쿠키뉴스> 취재 결과, 이 시장은 지난 20107월 취임 이후 최근까지 수시로 평일 오후 시간대에 진주시 상평동에 있는 목욕탕을 출입했다. 이 시장은 평균 1시간 정도 이 목욕탕에 머물렀다. 

지난해 1229일부터 38일까지의 경우 이 시장의 목욕탕 출입이 확인된 것만 총 13. 진주시청에 확인 결과 이 시장이 목욕탕을 출입한 날짜에 연가를 낸 적은 없었다 

목욕탕 인근 한 주민은 “(시장님은) 당선 전에도 이 목욕탕에 왔었다. 시장님 당선 후에 많이 봤을 때는 일주일에 3번 이상 본 적도 있다. 목욕탕 앞에 검은 대형차가 자주 서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눈에 띄었다고 말했다. 

특히 확인된 13회 중 지역의 기업가 A씨가 여덟 차례 이 시장과 함께 목욕을 한 후 같은 시각에 나왔다. A씨는 이 시장의 최측근 인사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목욕탕은 소규모 시설로 평일 오후 시간에는 이용객이 적은 편이다. 

A씨는 “(시장과) 우연히 만난 적은 있지만 사전에 약속을 하고 만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류재수 진주시의원은 직장인들은 새벽에 일어나 목욕탕 갔다가 출근을 합니다. 이쯤되면 황제 목욕이라 할수 있겠네요. 대단하신 시장님입니다. 근데 진주시민들의 박탈감은 어이할 겁니까?”라고 비판했다. 

진주참여연대 조창래 대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진주시의 수장이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면서 이창희 시장은 35만 시민에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무시간 중 지방자치단체장의 이 같은 행동에도 불구하고 징계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상남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시장이 근무시간 중 목욕탕을 출입했다면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 맞다면서 다만 선출직 단체장은 징계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처벌은 불가하다고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내용을 전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장 비서실장은 공보관이 답변할 것이라고 답했지만, 공보관은 계속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진주=이영호 기자 hoho@kukinews.com

이영호 기자
hoho@kukinews.com
이영호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