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이 전 대통령은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린다. 다만, 검찰 신문조서에는 ‘피의자’로 기재된다.
검찰은 지난해 3월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할 당시에도 ‘대통령님’이나 ‘대통령께서’ 등 호칭을 사용하며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역시 신문조서에는 ‘피의자’로 기록됐다.
이는 검찰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추되 조사 자체는 철저히 할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받아야 하는 검찰 측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필요한 전략으로 보인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한 다른 전직 대통령 조사 때에도 ‘대통령’이라는 호칭이 사용됐다. 지난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을 때 문영호 당시 중수2과장은 “호칭은 편의에 따라 상황에 맞춰 바꿔 부르겠다”며 양해를 구했다. 지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역시 우병우 당시 중수1과장을 포함한 수사 검사들은 “대통령께서” 등 호칭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30분 검찰청 포토라인에 자리한 뒤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국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 / 사진=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