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종합병원 및 일반 병·의원 등에 대해 지난 1월부터 2개월 동안 현장점검 결과 의료폐기물 관리가 부실한 3개 종합병원 및 5개 일반 병·의원에 대해 19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부산시는 의료폐기물의 분리배출과 적정 관리와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합동점검반을 편성, 7개 종합병원과 16개 구·군 1060개 일반 병·의원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관리에 대한 점검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점검 결과 의료폐기물을 재활용품과 혼합 보관한 A종합병원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부적정 사용한 B종합병원, 의료 폐기물 전용용기를 미사용한 C종합병원 등 3개종합병원에 대해 최고 500만 원 등 1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을 초과해서 보관한 D병원 등 3개 병·의원에 각각 200만원, 의료폐기물 보관표지판을 미설치한 E의원에 대해 100만원,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표기사항을 미기재한 F의원에 대해 100만 원 등 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처분토록 할 계획이다.
의료폐기물 배출 사업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해당 폐기물을 처리하기 전까지 관할 구․군에 폐기물 처리계획을 확인 받아야 하며, 폐기물이 발생한 때부터 종류별로 환경부장관이 검사 고시한 전용용기에 넣어 보관표지판이 설치된 보관시설 및 보관창고에 보관해야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의료폐기물 관리 실태 합동점검으로 병원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의 적정 전용용기 사용 등 의료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의료폐기물로 인한 시민불안 및 환경오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한 점검과는 별도로 지난 2월 초 생곡 ‘부산시 자원재활용센터’에 반입되는 재활용품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 앞으로도 의료폐기물로 추정되는 폐기물은 별도로 분리해 의료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할 예정이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