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박진원 부장검사)는 29일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안 전 수석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해수부) 장관과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게 특조위 활동 방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자관과 윤 전 차관은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지난 2015년 1~5월 해수부 실무자에게 특조위가 정부와 여당에 불리한 결정을 할 때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시했다. 특조위 내부 동향 파악도 함께 요구했다.
이 전 실장과 안 전 수석은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려 하자 무산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해수부 공무원들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담은 문건 등을 작성했다.
다만 검찰은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해수부 공무원 3명은 기소유예하기로 했다. 상부의 결정을 따랐을 뿐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안 전 수석은 모두 박근혜 정부의 다른 비위 혐의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이 전 실장은 국가정보원장 시절 박근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수석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 안 전 수석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대기업에 거액 기부를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