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4월부터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의성군, 4월부터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기사승인 2018-03-30 10:39:43

 

경북 의성군은 다음 달부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연말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의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법·부당한 지방세 부과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구제 업무를 담당한다.

세무부서와 독립된 미래전략단 규제개혁계에 배치될 예정이다.

군은 납세자 권리보호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관련 조례와 규칙 등을 정비했고, 경북 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시행한다. 

의성군 재무과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정착되면 지방세 업무와 관련된 모든 고충민원이 신속하게 해결됨에 따라 납세자 권리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 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주민홍보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성=김희정 기자 shine@kukinews.com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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