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기존보다 열흘 연장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9일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은 본래 오는 31일이었으나 다음 달 10일로 미뤄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방대한 점 등을 이유로 구속 기간을 연장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또한 추가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했다.
다만 추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전 대통령은 ‘옥중수사’를 거부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뇌물수수 혐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