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년근로자에 연 100만원 복지카드 제공

경북 청년근로자에 연 100만원 복지카드 제공

기사승인 2018-03-30 16:57:08

 

경상북도는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에게 1인당 연간 100만원의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경북 청년복지카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수준을 높여 근로의욕을 높이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추진된다.

경북도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20억원의 사업비로 이 사업을 펼쳐 1824명을 지원했다. 청년들의 호응도가 높아 지난해 10월 예산이 소진돼 조기마감 됐다.

도는 지난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불편사항, 건의사항 등을 반영해 올해는 1회용 선불카드 지급방식에서 벗어나 계속 사용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로 바꿨다.

선불카드의 경우 잔액확인이 어렵고 온라인 쇼핑몰 사용제약, 카드발급까지 1개월 정도 걸리는 단점이 있었다.

실시간으로 복지포인트 잔액을 확인 후 사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복지몰도 운영한다.

복지카드 지급대상은 도내 거주자로 지난해 10월 1일 이후 경북 소재 중소기업에 입사해 3개월 이상 근무 중이며, 연봉 3000만원 미만인 15~39세 이하 청년근로자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들에게는 복지카드로 사용가능한 1인당 연간 10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2회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사업신청은 경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비 소진 때까지 언제든 가능하다.

복지카드는 가까운 제휴은행(농협, 대구은행)을 방문해 발급받으면 된다.

건강검진, 헬스장 이용 등 건강관리와 여행, 공연관람 등 문화여가활동은 물론 학원수강, 도서구입 등 자기계발을 위한 분야에 사용할 수 있다.

송경창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청년복지카드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간접적인 임금보전 효과가 있고,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인력난 완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김희정 기자 shine@kukinews.com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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