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표 1만원 시대, 영화 무료로 보고 싶다면? '시사회' 당첨의 조건

영화표 1만원 시대, 영화 무료로 보고 싶다면? '시사회' 당첨의 조건

영화표 1만원 시대, 영화 무료로 보고 싶다면? '시사회' 당첨의 조건

기사승인 2018-04-07 00:00:00

영화 관람은 이제 필수 데이트 코스이자 대표 여가생활로 자리잡았다. 기실 이 좁은 대한민국 땅에서 샐러리맨이 짬을 내어 즐길만한 콘텐츠라고는 영화 관람 정도이기는 하다. 그러나 영화 관람은 누군가에게는 비싸다. 좌석 따라 차등 요금이 있기는 하지만, 볼 만한 좌석에서 팝콘이라도 씹으며 두시간동안 영화를 관람하는데 드는 금액은 대략 3만원. (CGV 기준, 스탠더드석 1만원/2인, 팝콘 콤보 9000원) 4DX나 IMAX영화라도 볼라치면 우습게 5만원이 주머니에서 훌쩍 나가버린다. 

그렇다면 공짜로 영화를 보는 방법은 없을까. 있다. 그것도 남들보다 먼저 볼 수 있는 방법. 바로 시사회다. 그러나 영화 시사회라는 것은 가깝고도 먼 당신이다. 어디에서 열리는지, 무슨 영화가 누구를 대상으로 시사회를 하는지, 응모는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런 당신을 위한 시사회 관람의 모든 것을 공개한다.

#.영화 시사회는 어디에서 어떻게 열릴까?

영화 시사회는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다. 먼저 영화 관계자들이 개봉 전 영화의 품질을 점검하는 내부(편집)시사회다. 그 다음은 언론 관계자들이 보는 언론시사회. 대부분의 영화평론가들이 이 언론시사회를 보고 영화 개봉 전 미리 한줄평 등을 내놓는다. 그리고 극장주들이 보는 배급시사회. 극장주들은 배급시사회를 통해 자신이 경영하는 극장의 배급관 갯수를 결정한다. 그러나 앞의 3가지 시사회는 영화 홍보를 위한 관계자들만의 일정으로, 우리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일반 관객들이 노려야 할 것은 일반시사회다.

일반시사회는 대부분 영화 개봉을 열흘에서 일주일 정도 앞두고 실시된다. 일반 관객들이 시사회를 보고 개봉 전에 미리 입소문을 내주길 기대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에 따라서는 배우들이 시사회 전 미리 무대인사를 통해 시사회 관람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려 노력하는 경우도 있다. 장소는 도심의 주요 극장이다. 서울의 경우 대한극장, CGV용산, 롯데시네마 월드타워, 메가박스 코엑스 등이 대표적이다.

#.영화 시사회에는 어떻게 응모할까

과거 영화는 지금처럼 멀티플렉스 3사의 별도 예매 시스템이 아닌, 예매 전용 사이트가 존재했다. 시사회 또한 해당 사이트 등에서 신청이 이뤄졌으며 당첨 역시 해당 사이트에서 발표했다. 그러나 지금은 홍보 루트가 세분화된 지 오래다. 멀티플렉스 3사의 예매 사이트는 물론, 블로그, SNS 페이스북 채널 등을 통해 다양하게 시사회를 신청받고 있다.

신청 방식도 간단하다. 보통 1인 당첨시 영화표는 2매를 제공하며, 본인 이름과 연락처를 기입하면 된다. 이외에도 라디오 광고 홍보를 통한 시사회 티켓 제공 등이 주요 당첨 루트다.

물론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시사회도 있다. 예를 들면 지난해 개봉한 영화 ‘택시운전사’(감독 장훈)는 택시운전사가 주인공인 점을 감안해 서울의 택시기사들을 초청, 특별시사회를 개최했다. 이 경우 영화에 나오는 특수 직업군이 시사회의 조건인 셈이다. 

#.영화 시사회는 언제 이루어질까?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다면 일반시사회는 언제 이루어질까. 평일 저녁인 오후 7~8시에 주로 개최된다. 특정 요일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 영화 홍보사 영화인 박주석 실장은 “통상적으로 일반시사회는 극장의 대관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관객이 많이 드는 주말에는 개최하지 않는다”며 “직장인과 학생들 모두 시간을 내기 편한 평일 저녁 시간대에 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일반시사회의 모객과 당첨의 경우 각 시사회 신청 사이트를 주관하는 주체가 모두 달라 당첨 확률에 관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다만 만약 당첨됐을 때, 응모만 하고 시사회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이후 당첨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귀띔. 일부 사이트의 경우 당첨된 관객이 취소 통보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불참할 경우, 이후 영화 응모 횟수를 제한하거나 다른 영화 당첨을 취소할 수 있다. 즉, 꾸준한 응모를 통해 당첨되면 ‘필참’하는 것이 재당첨의 비결이라는 것이다.

이은지 기자 onbg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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