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지원으로 출장을 가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자문단에 문의한 결과, 피감기관이 국회의원의 출장비를 지원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의견이 나왔다”며 “국정감사 기간이든 아니든 국회의원과 피감기관은 지도·감독관계다.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자문단의 소수 의견도 있었다.
다만 박 위원장은 “‘통상적·일률적 제공’이라는 기준과 공식적 행사인지 등 구체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출장은 이러한 조문에 해당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은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의 지원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논란이 일자 사퇴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모든 국회의원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기준,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게재된 ‘국회의원 전수조사 청원’에는 21만명이 동의 의사를 밝혔다.
지난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피감기관 지원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의원들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수사기관에 넘겨야 한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