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기업에서 수천억원의 불법자금을 수수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총재 측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판사는 지난 19일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총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이 판사는 “김 전 총재는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고자 사실관계를 왜곡 연설해 고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민에게 불필요한 분노와 억울함을 가중해 사회적 갈등을 부추겼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들에게는 김 전 총재에 대한 엄벌보다 실체적 진실을 밝혀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라며 “유죄 인정으로 상당 부분 실현됐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선처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 전 총재는 지난 2016년 11월과 지난해 2월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서 “노무현도 삼성으로부터 8000억원을 걷었다”고 발언했다. 이에 고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 등이 김 전 총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김 전 총재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적극 반박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당시 삼성이 8000억원 사회 기증 및 재단 설립을 발표해 고 노 전 대통령이 환영을 표시하며 국무총리실에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말씀하셨다는 걸 의미한다”며 “이를 근거로 최순실씨의 행위는 나쁘지만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자체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려 했던 것이다. 명예훼손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