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여관 방화범’ 1심서 무기징역…法 “죄질 매우 나빠”

‘종로 여관 방화범’ 1심서 무기징역…法 “죄질 매우 나빠”

기사승인 2018-05-04 13:40:31

법원이 성매매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여관에 불을 지른 유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4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를 받는 유씨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소한 이유로 다수 사람이 자고 있는 여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7명이나 되는 사람이 사망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설명했다. 이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취해서 사물변별,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주유소에서 휘발유 구입, 편의점에서 라이터 구입 등의 방화 과정을 보면 결코 홧김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도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공판에서 “인간 존엄의 근간인 생명권을 침해했다”며 “방화 범죄 특성상 엄중한 처벌을 통한 예방이 필요하다”고 유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당시 유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유씨는 지난 1월20일 술을 마신 뒤 서울 종로구 A여관에 들어가 업주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업주가 들어주지 않자, 휘발유를 여관 1층에 뿌리고 불을 질렀다. 이 사고로 7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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